재직자,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 퇴직자. 국가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회보험 대상은 노동자,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 퇴직자 등이다. 재직자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와 노동계약이나 기타 고용협의를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는 자영업이나 유연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퇴직자는 이미 퇴직했지만 정년퇴직 전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실업자란 자신의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노동능력을 잃거나, 기업의 파산, 폐쇄로 직장을 잃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