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액이 모자라 체납처리를 한다.
2, 단위 공제비가 성공하지 못했으니 제때에 공제해야 한다.
3, 체납한 지 3 개월 이내에 평일 9: 11 ~ 17: 11 기간 이내에 사회보장단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