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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납과 사회보험은 어떻게 배상을 신청합니까

< P > 연체임금과 사회보증신청배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연체된 임금 재발급을 요구하고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보험료를 보충한다.

2, 현지 노동인사중재위원회에 가서 중재를 신청하여 단위에 임금 재발급을 요구하다. 하고 싶지 않다면, 단위에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다 (단위가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 < P >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1, 노동계약 당사자가 합의해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2,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원직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불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거치거나 직위를 조정해도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근무시간이 1 년마다 1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당사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고,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불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고용인 단위가 파산 직전에 법정정비기간 또는 생산경영상황이 심각해 인원을 감축해야 하고, 고용인은 감축된 인원이 본 단위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P > 요약하면, 근로자가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고용인은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과실성 노동계약 해지라고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인 기관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면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31 조 < P > 노동보상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제때에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P >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미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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