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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국가가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건립된 사회보험제도다. 목표는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정 범위 내의 노인들이' 완전' 혹은' 기본' 으로 사회노동생활을 탈퇴한 후, 연금보험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소위 완전성이란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로 나타난다. 기본이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정 연령 제한은 실행 가능한 조치이다.
기본연금보험 (일명 국가기본연금보험이라고도 함) 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근로자가 국가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한 후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로 직장을 그만두는 기본생활로 인해 세워진 사회보험제도다. 기본연금보험은 퇴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강제성, 호혜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강제성은 국가의 입법과 법 집행에 반영되며, 기업과 개인 모두 참여해야 하며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호 지원은 연금 보험 비용의 원천에 반영되며, 일반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납부하며, 기업 직원들이 생활보장을 받고, 광범위한 사회공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성은 연금보험의 영향이 크고, 장기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많고, 비용이 엄청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 *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금을 15 년 이상 내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