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속하며 보충할 수 있다.
2.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고 참가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
3.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구매하면, 직원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약 날짜에 따라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기업에 좋은 징벌이다. 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구내 체납액은 두 배 이상 세 배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쌍방이 이미 노동관계에 서명했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노동관계로 인정되었을 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고용인은 모든 의료비, 배상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부서가 개입한 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응당 납부한 금액에 따라 새로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단위 명의로 납부하면 사회보험부 행정부가 관련 기관에 대해 처벌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처벌은 주로 연체료의 처벌이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 이때 사회보장부는 정상적인 회계 순서에 따라 계산하고 지급한다. 연체료는 주로 기업 체납에 대한 징벌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2 조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 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