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여 사회보장계좌 개설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을 알아보다.
2.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법인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회보장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합니다.
3. 심사가 통과되면 사회보장계좌를 개설하고 사원에게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