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징수는 통일된 분담금 기수를 기초로 각종 보험의 다른 비율에 따라 같은 형식으로 징수해야 한다. 지불 검증 방법은 해당 월의 미지급액과 다음 달의 미지급액입니다. 고용인 단위는 이달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관련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고, 다음 달에는 지방세 부서가 은행 이체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증납해야 한다.
사회보장지불 계산:
사회 보장 하위 단위 섹션 및 개인 섹션:
연금 보험 분담금 비율은 개인 8%, 외자 단위 20%, 지방 단위 18%, 사기업 12% 입니다.
의료 보험 단위 7%, 개인 2%.
실업보험 단위 0.2%, 개인 0. 1%.
산업재해 0.4%, 산과 0.85%.
사회보험료의 징수는 통일된 분담금 기수를 기초로 각종 보험의 다른 비율에 따라 같은 형식으로 징수해야 한다. 지불 검증 방법은 해당 월의 미지급액과 다음 달의 미지급액입니다. 고용인 단위는 이달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관련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고, 다음 달에는 지방세 부서가 은행 이체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증납해야 한다.
첫째, 연금 보험
(1) 수집 범위:
기업과 비국유금융기관, 도시 자영업자 및 종업원 (고용인),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및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인원은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2) 수금 비율:
1,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비기업단위의 도시호원.
(1) 분담금 기준-전년도에 신고한 개인 소득세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이하로 60% 로 납부합니다. 300% 이상의 부분은 징수되지 않는다. 매년 7 월에 조정을 합니다.
도시 노인 주민 연금 보험 분담금 및 대우;
20 1 년 7 월 1 일부터 도시 주민의 기초연금은 월 450 원으로 조정되었다. 도시 노인 주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은 월 225 원으로 조정되었다.
기초연금 조정과 증가된 재정자금 분담은' 도시주민연금보험 시행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에 따라 집행된다.
둘째, 산업재해 보험
(1) 수집 범위:
모든 기업, 민간 비상업단위,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인원. 건설업 광업업에 종사하는 농촌 호적 종사자들은 신참보증이나 재보증할 때 산업재해보험에만 참가할 수 있고, 당분간 다른 보험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업, 광업업, 광업업, 광업업, 광업업)
(2) 수금 비율: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기관이 납부하고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매년 7 월, 전년도 산업재해 비용 수지에 따라 변동율제를 실시한다.
주: (1) 수지율 = 해당 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보험료/해당 년도에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2) 비율 인상 또는 감소: 현재 표준 지불 비율을 기준으로 인상 또는 감소
셋째, 출산 보험
(1) 수집 범위:
모든 기업과 비국유금융기관, 도시 자영업자와 그 직원 (고용인),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및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인원은 현재 본 시의 도시 호적 인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수금 비율:
단위는 분담금 기준의 0.7% 에 따라 납부하고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넷. 실업보험
(1) 수집 범위:
본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 단위, 도시 자영업자 및 종업원 (고용인), 국가기관에서 노동관계를 맺은 인원.
(2) 수금 비율:
단위는 2% 의 분담금 기수를 납부하고, 읍호직공은 1% 를 납부하며, 농민 계약제 근로자는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동사 (verb 의 약어) 기본 의료 보험
(1) 수집 범위
본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직공 및 퇴직자.
(2) 수금 비율
1. 재직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료: 단위 8%, 개인 2%.
2. 퇴직자 과도의료보험: 단위는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7.5% 에 따라 납부한다.
3. 중병 보조금: 현직 근로자와 퇴직자는 모두 단위에 의해 납부되며, 현행 기준은 5 원/사람/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