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가 외지에서 의술을 하는 경우, 가입자는 외지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당사자 의료보험 관계의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서 전진, 상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처리시: 유효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현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의견 (당사자 사회보장관계가 있는 지정의료병원에서 발급) 을 소지해야 합니다.
4. 외지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사회보장관계 소재지 사회보장부서에서 지정한 지정기관 직원에게 추천 수속을 신청합니다. 현지 사회 보장 부서에서 승인 (도장) 한 후 오프사이트 지정 기관에 가서 치료할 것이다.
5. 퇴원 후 외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퇴원요약, 입원 증명서, 영수증 및 세부 사항, 사회보장카드, 전진증명서,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부서에 반납하여 상환합니다.
6.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제 29 조의 상술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