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이름으로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은 호적 소재지 사회보험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지 호적은 호적 소재지 사회보장국이나 기관을 통해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 현지 호구나 농촌 호구가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양로보험, 전명 사회 기본연금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인해 세워진 사회보험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