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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은 실제 임금에 따라 납부한다.

법적 주관성:

고용주가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는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은 본인에게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세부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이 원칙은 원칙적으로 단위가 제때에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통계청 관련 문서에 따르면 임금 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각 부서가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노동 보상 총액으로,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초과근무 임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한 임금, 수당,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수당 및 보조금은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 * *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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