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자료를 사회보험센터 산업재해부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직원 2 차 입원 신청서' 로 병력과 지정병원 진료 경력을 기입하고, 지정의료에서 2 차 입원 의견을 제시하고 병원 전용 공인을 찍는다.
3. 고용인 단위나 직원 본인이 서류표를 시 사회보험센터 산업재해처에 보내 등록도장을 찍고 의료비용을 상환할 때 고용인 단위와 시 사회보험센터 산업재해처에 각각 한 부씩 준비조사를 한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증명서: 산업재해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위나 사고 처리부에서 발급합니다.
2. 진단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발급한 진단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및 의료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신분증: 개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하여 개인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노동계약: 노동계약 원본과 사본을 제공하여 개인과 기관의 노동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5. 임금과 사회보장증명서: 산업재해 발생 전 개인임금과 사회보장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최신 급여와 사회보장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산업재해보상과 의료 대우를 쟁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