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 방법' 에 대한 통지.
제 3 조 사회보장카드 발행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완전한 사회보장카드 발행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 발행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 (3) 카드 내에서 국가 통일 규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응용 분야 및 응용 프로그램 파일 구조 (부분적으로 확장된 응용 분야 및 지표 포함) (4) 통일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된 카드 패턴; (5)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카드 관리 방법 및 시행 세칙 (6)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4 조 사회보장카드 등록 승인 절차: (1)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이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신청 자료를 발급해 심사를 해야 한다. (b) 시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고, 신청서는 성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제출하여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초심에 합격한 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보고하여 심사하다. (3)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사회보장카드 발급 기관의 식별 번호는 사회보장카드 발행이 승인된 지역에 통일되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IC 카드 등록센터에 등록된다. (4) 카드 발급 지역이 사회보장카드와 카드 내 문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재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 공급자와 제품을 변경하고 카드 수를 늘리고 카드 수를 늘리는 것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