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계: 피보험자는 원보험지를 떠나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사회보장기에 가서 통일지불증서를 발급한다.
2 단계: 가입자들이 신규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를 수립하고 납부한 후, 고용인 기관이나 가입자는 기본연금보험분담증빙증으로 사회보장기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을 신청한다. 참보인원이 재취업하지 않고 남자 만 50 세, 여자 만 40 세, 비호적 소재지 취업보험,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원보처에서 유지된다.
3 단계: 피보험인의 새 취업지 사회보장기관이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지인 사회보장기에 접수서를 보냅니다. 원래 기본연금보험관계 사회보장기가 접수서를 받은 후 직접 이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