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료신고납부관리규정' 은 고용인 단위가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3. 일부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체불납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