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은 국가 단위이다.
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누리고, 국가 예산을 활동 경비로 직권을 행사하고,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누리는 정부부문으로, 각종 사회보장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정부 행정기관이다. 사회보장국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관리국' 이나' 사회보장국' 으로 알려진 곳도 있고, 사회보장업무를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으로 요약하는 곳도 있다. 사회보장국 직속 단위는 일반적으로 사회노동보험관리센터, 기관사업단위 사회보험관리센터, 농촌사회보험관리센터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의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근로자의 일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