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2 조 개인이 총괄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 의료보험 관계는 그에 따라 이전되고, 분담금 연한이 누적되어 계산된다.
이주 노동자의 기본 의료 보장 관계 이전 및 지속을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 성향의 각종 농민공은 현행 규정에 따라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또는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참가해야 하며, 동시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각지에서는 호적 등의 이유로 참여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농촌 호적인원이 도시 단위에서 취업하고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는 사람은 고용인이' 사회보험등록관리 잠행방법' 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 취업지에서 도시 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다. 다른 농민공들은 호적 소재지의 신농합이나 취업지의 도시 기본의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호적 소재지에 대한 신농합경영기관이나 취업지의 사회 (의료) 보험관리기관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기본 의료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해 취업지와 동등한 의료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