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방법은
1, 의료 서비스 핫라인 12333(24 시간 서비스) 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다. 분실 신고시 보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보증카드' 카드번호, 단위명 등의 정보를 실증해야 한다. 의료보험 직원의 확인을 거쳐 전화신고가 성공하여 1 시간 이내에 카드 결제를 중지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잘못되어 전화신고의 분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제때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2, 본인의 유효 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 를 휴대하고 인근 시, < P > 2. 가입자는' 의료보증카드' 를 다시 처리하기 전에 원래' 의료보증카드' 를 되찾았으며,
1, 본인' 의료보증카드' 와 유효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
2, 시, 구현 의료보험센터 또는 서비스점에서 즉석으로 분실 신고를 철회하고, 의료보험직원이 분실신고 취소가 성공했음을 확인한 후 1 시간 이내에 카드 결제를 재개한다. < P > 3, 보험인은 분실, 파손으로' 의료보증카드' 를 신청한 경우,
1, 본인의 유효 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 를 소지하고 인근 구현의료보험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2, 가입자도 서비스점에 가서 대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마감되며, 가입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점까지 대행된' 의료보증카드' 를 수령해야 합니다. < P > 4, 기타:
1, "의료보험카드" 분실신고가 발효되기 전에 이 카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모두 보험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2, 가입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취급할 때 본인과 보험인의 유효 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 를 휴대해야 한다.
3, 보험인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보장카드' 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증카드' 를 더 이상 교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