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직원도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미 특정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같은 사회보험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중 사회 보장이 발견 된 후에는 불법입니다.
이중 사회 보험은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회 보장 권익이 훼손되어 고용주와 직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