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사 근속연수: < P >' 국민교육위원회 민영교사 근속연수 계산 문제에 대한 회답' 교계자 [1986]179 호 문건은 "민영교사 (대리) 교사가 국가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조직 비준을 거쳐 각급 학교에 입학해 졸업 (또는 수료) 을 하도록 채용됐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민영교사를 담당할 때, 조직의 비준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합병하여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한다. < P > 민영교사연금: < P > 구체적인 보장조치 방면에서, 원래 사퇴한 민영교사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연금보험 제도에 명시 적으로 포함시키고, 도시 종사자 기본연금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건재한 원사퇴 민영교사를 1 인당 1511 원 기준 (즉,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연금보험의 최저 분담금 등급으로 연간 111 원에 15 년 한도를 납부함) 에 따라 정부가 가입보험금 보조금을 제공한다. < P > 원래 사퇴 민영교사가 만 61 세에 이르렀을 때, 도시 종사자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건재한 사람은 교령길이에 따라 교령당 1 년 보조금 31 원의 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인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1 년 미만의 1 년 미만의 액수를 지급한다. 고 () 의 원래 사퇴 민영교사에 대해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다 (교단 1 년마다 31 위안의 표준 × 교단 연한 ×21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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