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시스템에 속하는 최하층 직원은 일반적으로 < P > (1) 취업재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실직자들이 스스로 직업을 도모하고 자영업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직무의무다. < P > (2) 노동자원조사, 구직등록, 직업지도, 정책상담, 직업소개, 기업용정보발표, 전문채용, 농촌노동훈련 등 노동력 수급 쌍방 취업서비스를 담당한다. < P > (3) 사회보험보조금을 받는 다양한 인원의 심사 검증과 대우 발급자의 동적 관리 및 업무 관련 상해 조사 등을 담당한다. < P > (4) 노동보장정보네트워크 건설에 협조하여 각종 장부를 건설하다. < P > (5) 관할 구역 내에서 각종 사회 보장 선전과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P > (6) 상부에서 맡긴 기타 공무 * * * 서비스 업무를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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