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우리 아버지는 보험이 있어서 공무로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가 내일 육풍사보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가족 공양인을 기입하여 간단하고 빠른 신청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보험이 있어서 공무로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가 내일 육풍사보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가족 공양인을 기입하여 간단하고 빠른 신청을 요구해야 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할 경우, 부양인은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남성 60 세 이상, 여성 50 세 이상 (노동사망으로 인해 여성은 55 세 이상); 2.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 미만이지만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수양인 3. 피봉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피양인이 사망할 때 상술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양자가 자격을 갖추면 보험청에 가서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심사할 수 있다. 보험처가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심사하는 절차는' 기업직원, 퇴직자가 직계 친족 생활난보조감사표' 와' 기업직원, 퇴직자 생활난보조감사명부' 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인은 퇴직자이며, 부양인의 생활난보조비는 보험부에서 직접 지급한다. 공양인이 퇴직하거나 취업하는 동안 사망하는 경우, 공양인의 생활난보조비는 공양인이 있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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