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안을 판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회사는 사회 보장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들이 노사 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람은 1 1 월의 두 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만약 직원들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후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 직원들은 회사가 사회보험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날 수 있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