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 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9 조 보험인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이 지불해야 할 부분은 사회보험 경영기관, 의료기관, 약품경영기관이 직접 결제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와 보건 행정부는 외지 의료비 결산제도를 건립하여 보험 인원이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