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카드가 분실된 후 분실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상해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센터 (이하 서비스센터) 서면신고 (대리인은 본인의 사회보장카드나 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해야 합니다.
2. 서면으로 분실 신고할 때 분실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상해시 사회보장카드 분실 보고' (1 식 3 부) (첨부 1 참조) 를 작성해야 한다.
3. 서비스센터에서 서면신고를 접수한 후 4 시간 이내에 분실신고카드가 동결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분실 신고한 지 30 일 후 분실 신고카드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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