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영업허가증 등록증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기에 납부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용 단위는 직원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2 조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