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8 조. 재정 부문과 감사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을 감독해야 한다.
제 79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의견을 제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행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 검사 결과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사회보험 펀드를 감독하고 점검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사회보험기금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 기록, 복제할 수 있으며, 양도, 은닉 또는 분실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2) 조사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사회 보험 기금의 은폐, 이전, 점유 및 횡령을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