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원들은 고용인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회 보장 이전을 요구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면 직원들은 현지 사회보장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사회보장관리부에 조사에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사회 보장 전출을 거부하거나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도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 이전 및 사교보험료 납부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보상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노동법 지원을 요청하여 자신의 권리와 유지 관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원조의 지원으로 직원들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이직한 후, 고용인 단위는 사회 보장 이전 절차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하여, 직원의 사회 보장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