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 환자는 유연한 고용인이어야 하며 유연한 취업 기간 동안 유연한 취업의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 암 환자는 입원비, 외래비, 약비 등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3. 암 환자는 유효한 의료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상환액은 유연한 취업의료보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암 환자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환급 절차에 따라 상환해야 하며, 상환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