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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외국 기업 대표처는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 대표처는 직원과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보험을 구매할 수 없다. 대신 FESCO 를 고용하여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회사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구매할 것이다. 법적으로 FESCO 는 고용주 (명목 고용주) 이고 대표처는 고용주 (실제 고용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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