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인사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중 사회보장분담금 기준한도는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인 140 16 원에 따라 결정되었다.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증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인 1869 원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장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인 2803 원으로 확정됐다.
베이징시 인사국은 베이징시 개인이 권유연한 취업인원에게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납부하도록 의뢰할 때 개인은 베이징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40%, 즉 4672 원, 2803 원,/KLOC-를 분담금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본 의료 보험 분담금 기준은 3270 원으로 전년도 평균 임금의 70% 였다.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을 납부하는 비율은 20%, 실업보험 비율은 1.2%, 기본의료보험 비율은 7% 입니다.
20 1 1 년 베이징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5606 1 원, 월평균 임금은 4672 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