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선언
보험 기관은 사회보험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사회보험 변경 등기서' 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한다.
1. "사회보험 변경 등록서" 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있습니다.
2. 단위명, 주소, 법정대표인 (책임자) 을 변경하여 사회보험등록증, 기업법인증서 또는 영업허가증, 사업단위법인증서, 사회조직법인증서 또는 설립승인증서 (또는 기타 승인된 집업증서), 조직기구코드증,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합니다
3. 계좌 개설, 계좌명, 은행계좌를 변경할 때 반드시 규범 내용에 따라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을 이체에서 수금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계좌 개설, 계좌명, 은행계좌를 기입해야 합니다.
4. 보험 기관의' 단위 유형' 이 변경되어 시스템 변경에 대한 근거와 비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보험 기관이 합병되거나 분립될 때, 단위 주관 부서의 비준이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타 증빙 자료.
둘. 받아들이다
사회보장기인 사회보장등록관리부는 보험 단위 변경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사회보험 변경 등기서' 와 제공된 증명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즉시 채용하다.
셋째, 등록 변경
사회 보장 기관 사회 보장 등록 관리 부서는 보험 기관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관련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가 틀림없으면 단위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사회보험등록증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운 사회보험등록증을 교환하고 원등록증을 회수하고 회수한 원등록증에는' 폐기' 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넷째, 아카이빙
사회 보장 기관 사회 보장 등록 관리 부서는 보험 기관이 변경 등록을 신청한 자료를 분류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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