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근로자 기본연금에 참가하는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이르면 월 기준 연금을 받기 위해 15 년을 납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 (농촌주민) 이나 도시사회연금보험 (도시주민) 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3.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며, 유족들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으로부터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비국가 직원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사회보험 기관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계좌의 개인분담금 부분은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는다.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은 자연인을 가리킨다.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포함해 같은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 상해 보험 시범 방법" 제 37 조 직계 가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 재해 보험 기금으로부터 장례 보조금, 부양 가족 연금 및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을받습니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 사이의 조정 된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 근로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