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고용인이 먼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 보장을 구매한다.
2. 협상이 실패하거나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은 현지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하지 못하거나, 중재협의에 도달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요청하고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노동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고용인과의 실제 노동관계 증명 (예: 근무증, 취업등기표, 취업통지서, 출석기록, 상벌 기록 등).
2.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들이 중재 신청서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구술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직원이 당신을 도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신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단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1.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두 배의 임금, 초과근무 임금, 체불 임금, 보증금 등을 요구한다.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노동 중재 기한은 사직일로부터 1 년이다.
2.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계약을 해지한 근로자는 단위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일반 경제보상금은 근로자의 단위 실제 근속연수에 따라 1 년에 1 개월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직장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회보험대우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근로자는 기관에 자신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입사 첫 달에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직원은 현지 노동보장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보험 처리기관이나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일단 기관이 사회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기업 소재지의 노동중재기관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