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는 같은 분담금 연도 내에 1 년 동안 고정돼 중도에 변경되지 않는다. 매년 4 월부터 6 월까지 고용인 단위는 현지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통지에 따라 본 단위 근로자의 신년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분담금 기준은 근로자의 전년도 전체 임금 소득의 월 평균 금액 1 끝 12 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확장 정보 근로자는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단위는 직공 임금에서 직접 대행한 각종 사회보험, 주택적립금, 세금 조정금을 모두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켰다.
(2) 단위는 현금 또는 은행 예금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전화보조금, 점심보조금, 명절비, 고온, 고공, 지하, 유독유해 등 특수직수당 등을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단위는 세후 이익공제나 배당금을 통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기본임금제를 시행하는 직원은 영업액 또는 경영 실적에 따라 공제에서 얻은 소득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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