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 단위는 다음 비율 기준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단위 20% 는 조정 기금으로, 개인 8% 는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연금은 기초 연금과 개인 계좌 연금과 같습니다.
2. 개인계좌연금은 개인계좌저축액을 월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 연령과 당시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에 따라 결정된다.
3. 기초연금은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2 배 분담금 연한에 1% 를 곱한 것과 같다.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본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를 2 배 분담금 연한에 1% 를 곱한 것과 같다.
분담금 임금은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거나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즉 60% 미만의 분담금, 300% 이상의 분담금 기수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60% 가 넘는 300% 미만이며 근로자의 실제 임금 총액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한다. 지불 기준을 무시하거나 적게 보고하거나 많이 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본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하여 비용은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중 단위는 16% 또는 20% 의 비율에 따라 연금 보험 사회 조정 기금을 납부하여 조정 계좌에 적립한다. 개인 계좌 연금은 8% 로 압류된다. 예를 들어, 개인은 지난해 월 평균 임금 6000 위안을 받았고, 단위는 6000 위안의 분담금 기준에 따라 신고했다. 개인은 매달 6 만원 ×8%=480 원/월을 공제한다. 단위 분담금 60,000 원 × 16%=960 원/월.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