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과태료,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당하면 현지 사회보장국에 직접 가서 불만을 제기한다. 사회보장국은 기관에 관련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