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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마지막 달에 사회 보장 납부가 한 달 미만이었나요?

법률 분석: 이직한 직원, 그 달에 한 달도 안 일하거나 재직 중 이직 수속을 하지 않은 직원은 사회보장비용을 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원의 재직 기간과 이직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기간 동안,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직원의 사회보험을 마음대로 납부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 * *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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