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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의료보험입니까, 사회보장입니까?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증에 속하며 의료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고용인 단위가 직원을 위해 납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관리한다. 산업재해 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만 적용되며, 다른 질병이나 의외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근로자는 제때에 고용 기관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가능한 의료 증명서와 사고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를 보고하고 근로자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근로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련 증명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해야 한다.

6. 심사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나 고용인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복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의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등 산업재해 후 의료비.

2. 입원 급식 보조금: 업무 부상으로 입원하는 동안 필요한 합리적인 급식 보조금을 준다.

3. 장애 수당: 산업재해에 의해 인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규정 기준에 따라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4. 일회성 장애 수당: 산업재해는 장애 등급이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인정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준다.

5. 장례보조금: 업무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장례보조금을 준다.

6. 실업보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실직한 경우 실업보험금을 지급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는 고용인의 생산경영 활동에서 업무로 인한 신체상해, 기능장애, 장기손상 또는 질병 (업무 중 의외의 상해 및 직업병 포함) 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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