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휴가 또는 병가 기간 동안 사원과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여전히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보험 등록을 하고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