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등록관리잠행방법' 제 5 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분담금 단위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비생산경영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경영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조례' 시행 전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분담금 단위는'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 제 7 조에 규정된 증명서와 자료를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단위는 전액 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