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법
제 131 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보험 사기를 실시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3) 의도적으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4) 피보험자 사망, 장애, 질병 등 인신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5) 보험 사고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위조, 변경, 선동, 사주, 뇌물로 허위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고 허위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2. 형법
제 19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보험 사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1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3)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 사취
(5) 피보험자,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전항의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보험사고의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 * * 보험사기죄론처입니다.
3. 최고인민법원은 사기 사건의 구체적인 응용법 재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법석 [1996.12.16] 법발 [/kloc-;
8.' 결정' 제 16 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액수가 커서 보험사기죄를 구성한다.
개인보험 사기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데, 액수가 5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데 금액이 2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것이다.
단위 보험 사기 금액이 5 만 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단위 보험 사기액은 25 만 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단위 사기 보험 금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것은'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