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귀양시 사회보험징수관리센터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 조정에 관한 통지' 제 1 조: 단위와 보험자 분담금 기수: 2020 년 6 월 5438+1 직원 개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이 2065438+2008 년 전성 월평균 임금의 60%(3397.6 원) 이하인 경우 3397.6 원을 기준으로 계속할 수 있다. 직원 개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은 20 19 년도 성 전체 월평균 임금의 300%( 18028.25 원) 보다 높았고, 분담금 기준은 18028.25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