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제 2 조' 사회보장카드' 는 사회공개를 가리키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분야 정부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집적 회로 카드에 주로 쓰인다. 사회보장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과 공공취업 서비스 권리를 누리는 전자증빙이다. 정보 기록, 정보 조회, 업무 처리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제 4 조 사회보장카드는' 한 카드의 다목적, 통용' 원칙에 따라 건설된다. 각지의 사회보장카드 발행은 안전, 무결성, 공익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규범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