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외노무관리책임을 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에 배정하다.
(3) 시 인민 정부가 이미 발표한 행정 심사 항목을 취소하고 조정하다.
(d) 기업 및 기관의 인사 관리, 도시 및 농촌 고용 및 사회 보장 정책, 인재 시장 및 노동 시장 통합, 기업 및 기관의 기본 연금 보험 조정을 강화하는 책임.
(5) 취업 촉진 책임을 강화하고 농민노동감찰의 조직 시행과 조화를 강화한다.
둘째, 주요 책임
(1) 국가, 성, 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발전에 관한 방침, 정책 및 법규를 관철하고, 본 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발전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며, 시행과 감독을 조직한다.
(b) 도시 전체의 인적 자원 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고, 인적 자원 흐름 정책을 시행하고, 통일되고 표준화 된 인적 자원 시장을 수립하고,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분을 촉진한다.
(c) 고용 촉진, 도시 및 농촌 전체 고용 개발 계획 수립,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 개선, 고용 지원 시스템 개선, 직업 자격 제도 개선, 도시 및 농촌 근로자 직업 훈련 시스템 구축 조정, 기술 학교 관리 책임, 대학 졸업생 고용 정책 시행, 관련 부서와 함께 고도로 숙련 된 인재 및 농촌 실용 인재 양성 및 인센티브 정책 수립
(4)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수립을 조정한다. 도시 및 농촌 사회 보험 및 보충 보험 정책 및 기준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사회 보험 관계 갱신 보험 방법 및 기본 연금 조정 방법을 통합하고, 기관 및 기관의 기본 연금 보험 정책을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조정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 보험 및 보충 보험 기금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사회 보험 기금 예산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 보장 기금 투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5) 고용, 실업, 사회보험기금 예측 및 정보지도, 대응계획 수립, 각종 사회보장기금 예방, 규제, 취업정세 안정 유지, 사회보험기금 전반적 균형 유지.
(6) 기관 사업 단위 인원 임금 소득 분배 정책 시행, 기관 사업 단위 인원 임금 정상 증가 및 지급 보장 메커니즘 수립, 기관 사업 단위 인원 복지 및 퇴직 정책 조직 시행, 기업 임금 지도선 및 최저 임금 기준 수립, 기업 임금 분배에 대한 거시적 통제 실시.
(7) 관련 부서와 함께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을 지도하고, 사업 단위 및 국가 공무원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인재 관리 및 개발을 지도하고, 전문 기술자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 정책을 조직하고, 기업 및 기관 임원의 지속적인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직함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자 선발과 양성을 담당한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군 전업 간부 배치 정책을 시행하고, 군 전업 간부 배치 계획의 편성 및 발급을 책임지고, 군 전업 간부의 배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일부 기업군 전업 간부의 빈곤 완화 및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자진군 전업 간부의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9) 공무원법을 참고하여 행정기관 공무원과 행정단위 직원의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공무원법 시행을 조직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 성, 시정부 장려표창제도를 실시하고, 정부 장려표창의 조율 작업을 잘 하고, 시 인민정부 업무부 지도부 임면의 심사, 에스컬레이션 및 처리 업무를 맡다.
(10) 탁월한 공헌을 하고 정부 특수수당을 받는 중소년 전문가의 선발을 담당하고, 공무로 출국하는 공무원, 전문 기술자, 기업관리원의 정심을 담당한다.
(11) 관련 부서와 함께 농민공 업무 종합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하여 농민공 관련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고, 중점 난점 문제를 조율하며,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2)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중재 제도와 노사 관계 정책 시행, 노사 관계 조정 메커니즘 개선, 노동 감독 조직, 근로자 권리 보호 조정, 법에 따라 중대 사건 조사 등을 조직한다.
(13) 시 전체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 및 조정하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정부 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의 실시를 맡는다.
(14) 시 인민 정부와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