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특별 행정구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습니다.
즉, 비심적 인원은 주거등록일로부터 주거증을 신청한 날까지 12 개월 연속 거주하며 법적으로 안정된 거처로 간주된다.
Hksar 에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즉, 비심적 인원은 주거등록일로부터 주거증을 신청한 날부터 2 년 동안 사회보험만 12 개월 또는 누적만 18 개월 연속 참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간주된다.
3. 특구 인재 도입 조건에 따라 특구에서 전일제 중등, 고등교육 (직업) 을 받고 있는 비심호적 인원은 본 조례에 따라 특구에 거주등록을 하면 주거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거주 허가 잠정 규정"
제 8 조 공안기관은 주거증의 신청, 접수, 제작, 발행 및 서명 관리를 담당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고용인 단위, 학교, 임대인은 주거증을 접수하고 발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신분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