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시 사회의료보험방법' 제 6 조 이하 인원은 도심 주민사회의료보험에 참가한다.
(1) 본 시 행정구역 내 각종 초중고교, 고등대학, 중등직업기술학교, 기술학교, 과학연구원에서 전일제로 공부하는 학생.
(b) 미성년자, 유연한 취업자, 비종업원, 고령 주민을 포함한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와 농촌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