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증은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이다. 기업이 노동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납부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이것은 민생 보험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재직 직원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보증은 사회보험의 약칭으로 노동법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납부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일종의 민생 보험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재직 직원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인이 일부 비용을 해결하고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서로 다른 비율로 납부하고,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은 기업이 납부하고,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61 조 사회 보험료 징수 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징수하고, 고용인 단위와 개인 분담금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