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퇴직한 외지인은 보조금이 있다. < P > 외지인이 베이징에서 퇴직한 후 그에 상응하는 연금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가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되면 호적지에서 퇴직을 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자가 잔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현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은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자 또는 부양자, 부양자 및 부양자가 확실히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규정에 따라 공양하거나 구조한다. 구체적인 보조금의 액수는 지방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각지의 기준이 다르다. < P > 사회 보장 보조금 정책:
1, 기본연금: 국가가 규정한 비율과 개인 분담금 연한에 따라 계산됩니다.
2, 개인 계좌 연금: 개인 계좌의 누적 분담금과 예상 수령 연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과도기 연금: 특정 연령대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정책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4, 기업 보충 연금: 기업은 자신의 상황과 직원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5, 지방보조금: 일부 지역은 현지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상황에 따라 퇴직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준다.
6, 가격 보조금: 물가 상승에 직면하여 정부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가격 보조금을 주어 생활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 P > 요약하면 베이징에서 퇴직한 외지인은 해당 연금 대우를 받고 현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기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동능력, 생활원, 부양능력이 없는 독거노인도 지방정부의 공양이나 구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의 액수는 지방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각지의 기준이 다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6 조 < P >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 납부한 지 15 년 만에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