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직원: 정책에 따라 사회보장비는 월별로 납부합니다. 그 달에 퇴직을 처리한 보험인은 고용인 단위의 재직 직원으로, 쌍방의 노동관계는 정상이며, 회사는 그 달의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개인보험요원: 유연한 취업사회보증이나 도시주민사비 사회보증에 참가하면 정년퇴직 당월에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