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카드는 고용인 기관이 통일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고용인 대리인이 노동보장증 사본이나 고용인 단위 소개서, 단위 수령카드를 가지고 신고접수기관에 수령을 통보하고 제때 신고인에게 발급하며, 누락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보장카드는 개인이 유치하고, 개인의 유효증명서와' 개인카드 통지서' 로 유치접수기관에 가서 수령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수령을 위탁한 고객은 본인의 유효 증명서와 의뢰인의 유효 증명서 및 개인 대리카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